오피니언 중앙일보를 읽고…

요금 할인 받는 가짜 장애인車 많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지난 6일자 열린 마당에서 '멀쩡한 사람 차에 장애인 스티커'란 글을 읽고 나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생각난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LPG 연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비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을 신청해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할인카드를 받으면 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발급받은 사람(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발급받을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후 차량 교체시는 할인카드를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함)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상 요금 및 부가통행료를 징수한 뒤 할인카드까지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행 차량에 대한 지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류인갑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