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애완동물 기를 때 이웃 동의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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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이웃의 동의가 필요하고, 애완동물이 공동생활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주인에게 벌과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의 공동주택관리 준칙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고양이.토끼.파충류.조류 등의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계단식은 앞집을 포함해 아래 위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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