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변호인단 국보법 위헌심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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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변호인단은 24일 '간부.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3조 1항 2호는 위헌(違憲)"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간부의 구성 범위뿐 아니라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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