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산 기업땅 실명전환해도 세금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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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실명제법(案)이 당초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임에따라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다.게다가 아직 규정이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적지않아 더욱 혼란스럽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관련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극히」예외적인 경우 ▲개인=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집 또는 인접한 「일단(여러 필지라도 붙어있는 경우)」의 토지 1건,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유예기간(95년7월~96년6월)중 원래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면 봐준다. 이 때는 과징금(30%)은 물론 안내며 과거 명의신탁때 법을 어겼더라도 세금추징등 처벌까지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악용,인접한 10필지 1억원어치중 4필지 4천9백만원어치만 실명전환하거나,여러 채의 집을 명의신탁해 놓고 있으면서 이중 5천만원 이하인 한 채만 실명전환하면 당장은 처벌을피할 수 있으나,나중에 적발되면 실명전환때 면제 받았던 세금까지 모두 추징된다.
▲기업=유예기간중 임직원의 이름으로 산 땅을 기업 명의로 바꾸고,이것이 업무용으로 판정받으면 취득세 중과는 봐준다.기업은따라서 유예기간 종료전까지 실명 전환및 업무용 전환(사옥이나 공장을 짓는등)의 2가지 자구노력을 동시에 벌여 야 한다.그러나 이들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살 때 회사 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빼돌린 비자금등으로 샀다면 매출누락.손금부인등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은 추징된다.
◇과거를 묻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의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게된다(단,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은 면제).
▲아파트 당첨권등의 전매=기본적으로 실명 전환이 불가능한 대상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최초당첨일~입주후 두달(민영주택)또는 2년(국민주택)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당첨일은 일반분양분은 당첨된 날,조합주택이나 재건축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일이다. 이 기간중 불법 전매.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판 사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심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는 등 처벌을 받는다.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무거운 세금(잔금지급후 60일내 등기를 안하면 등록세 5배중과)도 내야 한다.그 러나 이들에 대해 이중처벌은 하지않기 위해 첫 3년동안(산입시기는 미정)을 미등기 상태로 간주,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실명제법상의 처벌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2달~2년)이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실명제법에 의한 처벌이 시작되는 3년이되기전 사이에 실명전환을 하면 양쪽의 처벌을 모두 받지않을 수있는 「길」도 있다.
다만 이 기간중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처벌받을각오는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명상태에서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96년6월이전에 가급적 원소유자에게 빨리 되파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현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다가 적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현지인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부동산값의 30%벌금등의 처벌이 가해지고 계약은 무효돼 원소유자에게 되넘겨진다.이 경우도 실명제법에 따른 처벌 (과징금등)은 첫 3년동안 면제된다.따라서 가급적 조기에 이 땅을 처분,법규위반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예로 볼때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지인의 농지매입=현행 농지개혁법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농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매각외에도 방법이 있다.새 농지법은 비농민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농지 소유를 가능케하고 있기 때문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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