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水유통기간 6개월로-TV광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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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부는 24일 오는 5월부터 시판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도 6개월로 제한하며 TV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을 수돗물과 같이하되 미생물부문을 강화,▲일반세균과 대장균의 검출 마릿수를 수돗물기준의 5분의1로 강화하고▲총트리할로메탄과 세제도「불검출」로 제한했으며▲장내연쇄상구균.녹농균.아황산환원 혐기성 포자형성 균등3종의 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2년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달리 6개월로 제한했으며,이를 초과할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먹는 샘물에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등 질병치료와 의약품등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막기위해 TV광고도 제한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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