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종교적 병역거부 첫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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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법원에 입영통지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이르면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 복무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과 행정부 추경준 판사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입영기일 연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여호와의 증인 신도 현모(28)씨를 신문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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