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부천시 고강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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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TV를 제대로 볼 수 있읍니까,방한칸 늘려 살 수 있읍니까.』 김포공항 인근인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강동일대 2천여가구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건축행위규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온동네가 공항시설지구로 묶여 방한칸 늘리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목욕탕.유치원.학원 하나 변변히 없어 극심한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소음부담금을 주민들의복지시설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최근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부은.
52).세입자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석.55)를 구성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부천시의회 이 지역 출신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진정서를 만들어 각계 요로에 탄원중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항공시행규칙에 따라 국내및 외국 항공운송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소음부담금 50억여원 이상이 서울지방항공관리청으로 입금된 사실이 지난해 국회 교체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지난해 국제환경협의회에서 고강동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소음기준치(50~60㏈)의 무려 두배가 넘는 90~1백20㏈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오강열(吳康烈.부천시오정구)의원은 이 문제를 시의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며 특히 당국이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 TV시청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교통부.국회등에 제출했다.이에대해 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의 이주및 생활대 책을 부천시와 협의중이며 나머지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소음정도에 따라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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