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위축 목적 해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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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21일 상호운수(서울시동대문구상봉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근무태도 불량등 노조업무와 관련없는 이유로 노조원을 징계했더라도 노조활 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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