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놓고 분쟁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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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부동산실명제 실시 골격이 당초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명의신탁을 양성화한다는 방침에서 「과거행위 처벌 불가피」로 급선회하자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실명화 과정에서 양도세등 예기치않은 세금이 발생하고 처벌문제까지 대두되자 신탁자와 수탁자중 어느 한쪽이 소유권이전을거부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어 실명전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말 준공허가가 나와 이달 초부터 보존등기에 들어간 서울강남구도곡동의 H기업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다른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거나 중간에 전매한 조합원들이 처벌및 양도세 부과를 우려해 보존등기 자체를 거부,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입주후 2년 경과시점에 명의를 넘겨 받기로 약정했었으나실명제 실시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늘어나게된 것이 분쟁의 발단이다.당초 일정대로라면 양도세가 기준시가 차액의 30%에 불과했으나 올해중 바로 실명전 환할 경우 시세차익의 60%로 세율과 과표가 대폭 올라가게 된 것이다.
분당 신도시의 민영아파트 38평을 당첨받아 93년말에 입주,60일 거주후 미등기전매 형식으로 팔아버린 金모씨는 구입자가 등기 인수를 거부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우다.
당초 계약조건에 「입주후 3년 경과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소유권 이전을 앞당길 경우는 그 원인제공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고 약정,먼저 소유권을 넘기고자 하는 쪽이 양도세를 물게 돼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신도시 아파트 44평의 당첨권을 매입한 李모씨도 매도자와 명의전환시점을 놓고 다투고 있다.계약상 소유권이전시점(96년말)을 앞당기게 되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무주택우선순위 1순위 청약자격을 써보지도 못하고 상실할 것을 우려,실명제 규정을 어기더라도 당초 계약대로 하자고 사정했으나 처벌을 두려워한 매도자가 당장 소유권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는 어떤 경우에도 매입자가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李씨는 서울시내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당첨받아 이를매각한 자금으로 아파트값을 충당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 구상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현지주민 명의 그대로 두고 근저당설정등의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도 매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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