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건설사 입찰자격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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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다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공공(公共)공사의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못하거나 입찰자격 사전심사(PQ)때 감점(減點)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에서 부실을 막기 위한 설계감리 제도가 대형.특수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외국 감리회사의 국내 진출도 확대된다.또 교량.터널등주요 구조물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될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오는 4월 출범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등 7개 건설관련 단체가 서울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95 견실(堅實)시공 다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감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의 처벌을 종전의 업무정지 6개월에서 업무정지 1년까지로 강화하고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설계를 부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7월부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부족한 건설기능 인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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