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통일부 없애면 협조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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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행정 조직의 구성 방식과 직무 범위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시간과 싸워야 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월 25일이고 그에 앞서 지명될 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략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월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월 하순께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 다수 의석(141석)을 대통합민주신당이 점하고 있어 인수위의 뜻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낙연 신당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의 최종 개편안이 나와봐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일부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우리로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순히 인수위 안을 통과시켜주지는 않겠다는 뜻이어서 국회 논의가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가 신당 측에 집중적으로 구명 로비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명박 당선인은 난처해진다.

 만약 2월에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을 현재의 체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인수위가 없애겠다고 발표한 부처의 장관을 이 당선인이 임명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인데 신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무임소 장관 생기나=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각에 장관급이 15명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는 부처를 12~1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장관 숫자가 15명 미만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만약 정부조직 개편에서 부처가 15개 미만이 된다면 국무위원 결원분을 무임소 장관으로 채울 수 있다”며 “과거엔 정무장관과 같은 무임소 장관을 여러 명 둔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무장관직은 부활이 유력하다. 그러나 단순히 헌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무임소 장관을 여러 명 두는 것은 모양이 어색하기 때문에 정무장관을 감안하더라도 부처 수를 14개 미만으로 줄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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