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정원관, 소송서 져 5억5000만원 물어줘야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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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널리 알려진 가수 정원관이 소송에서 져 5억5000만원의 거액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케이티하이텔(원고)이 정원관과 그가 대표로 있던 매니지먼트사인 라임뮤직(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이 아닌 법인 인감도장이 찍혔더라도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원관에 대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케이티하이텔은 2005년 8월 음반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정원관의 메니지먼트사에 5억원을 지불했으나 라임뮤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속 가수의 군입대와 음반제작 거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룸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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