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萬원 넘는高額영수증 6백33장 증발 盜稅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 강남구청이 보관중인 91년도분 등록세영수증 가운데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등기소통보용은 있으나 은행통보용은 없는1백만원이상 고액영수증이 6백33장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이 세무직공무원들과 짜 고 은행에 세금을 낸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등기를 마치고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구청에 보관중인 은행통보용 영수증과 등기소통보용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물건에 대해 세액과 과세표준액이 다른 영수증까지 발견돼 영수증 변조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강남구청이 14일 국회 국정조사반에 제출한 자료와 국정조사반원들의 등기소 현장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91년도에 징수한 1백만원이상 등록세영수증 6백33건이 등기소통보용은 있지만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사실을 입증하는 은행통보용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역삼1동 S건물의 경우 李모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2억5천여만원의 등록세를 S은행에 납부한뒤 91년7월 등기를 마친 것으로 돼있으나 은행통보용 영수증은 증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남구대치1동 D건물도 李모 법무사가 등록세 5억7천여만원을 O은행 이태원지점에 납부하고 91년9월 등기를 마친 것으로 돼있으나 은행통보용 영수증이 없다는 것이다.
등록세영수증은 모두 5장으로 법무사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은행과 등기소측에 각각 2장씩의 영수증이 돌아가고 이들기관은「납세필」「등기필」등을 입증하기 위해 이중 1장을 구청으로 보낸다.또 나머지 1장은 납세자가 보관하는데 은행통 보용과 등기소통보용은 구청에서 5년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은행통보용 영수증이 증발된 과세대상은 대부분 상업용 건물로 9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역삼1동과 신사동 지역이다. 한편 국회내무위 국정조사반이 14일오전 강남등기소를 방문,등기소보관용과 은행통보용 등록세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91년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담동 모건물의 경우 등기소보관용에는 세율이「15/1000」,은행통보용오는 세율이「30/ 1000」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국정조사반은 세무관계자를 불러 영수증변조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이밖에 국정조사반은 이날 서울강남.송파구청,경기도군포시의 91년도 등록세.취득세에 대한 나흘간의 실사결과 출납필인 불일치등 총 8백여건의 비리의혹 사례를 적발했다.
〈李哲熙.嚴泰旼.申容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