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등록세 2%→1% … 근로자 소득공제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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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등록세 같은 주택거래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근로자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인수위원들이 주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며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1%로 낮추면 1조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대신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세수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교육비·의료비·주택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마련 소득공제는 현행 납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대학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의 소득공제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 내용을) 올해 말 소득공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호·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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