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經實聯,명의신탁 예외금지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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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실련(經實聯)은 13일 부동산 실명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선 기업의 업무용 토지구입과 종중부동산등을 비롯,어떠한 경우의 명의신탁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명의신탁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세율을 부과,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켜서 기존 명의신탁자의 탈세도 예외없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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