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經實聯)은 13일 부동산 실명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선 기업의 업무용 토지구입과 종중부동산등을 비롯,어떠한 경우의 명의신탁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명의신탁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세율을 부과,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켜서 기존 명의신탁자의 탈세도 예외없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經實聯)은 13일 부동산 실명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선 기업의 업무용 토지구입과 종중부동산등을 비롯,어떠한 경우의 명의신탁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명의신탁되는 부동산은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세율을 부과,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켜서 기존 명의신탁자의 탈세도 예외없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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