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송출입 국내대행사 임금착복.유통 전면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鄭烘原부장검사)는 12일 일부 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내 대행회사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유용해온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해 국내 기업체에 배치된 네팔등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이 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인력송출 대행사들의 임금횡령등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 다.
검찰은 이에 따라 농성중인 네팔인 근로자들의 국내 산업연수를알선한 R인력개발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네팔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본국에 송금되지 않은 경위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농성중인 네팔인 근로자들이 배치됐던 국내 업체들이 인력송출 대행사인 R인력개발에 임금 전액을 지불했으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5개월 전부터 가족들에게 송금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와함께 다른 인력송출 대행 사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