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로 때아닌 세금 추가수입-地自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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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때아닌 「돈벼락」을 맞게 됐다. 현지주민 명의로 은닉돼 있던 법인 및 외지인소유 농지.
임야가 모두 노출돼 취득.등록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 스키장등 레저시설 건설이 활발했거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서해안개발사업등으로 투기붐이 일었던 지역,전원주택지 수요가 많았던 서울근교지역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세수(稅收)가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상 등기이전과 함께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기산점(起算点)을 실명전환시점,즉 등기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래시점,즉잔금지급일로 보느냐에 따라 세액(稅額)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실명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차명(借名) 또는 명의신탁으로 해둔 기간중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돼 세금도 올라가게된다. 당초 올해 취득.등록세 수입을 약 38억원으로 책정해 두었던 강원도홍천군의 경우 스키장 건설과 관련한 某기업의 대규모 차명거래 사실이 이미 포착돼 있는데다 동서고속전철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한때 이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었던 점을 감안할때 실제 稅수입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건설지역등 외지인의 거래가 많았던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선 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처분현황을 미리파악,실명전환기간안에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산수가 수려해 별장지 용도의 차명거래가 특히 많았던 강원도평창군의 경우에도 올해 취득.등록세 수입이 당초목표인 58억원보다 20억~30억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남북대화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사람들의 토지거래가 많았던 경기도파주.포천군 일대와 전원주택지 구입붐이 일었던 경기도용인.여주.이천.광주군등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서해안 개발에 따른 아산항 건설과 서해대교 건설등에 자극받아 투기붐이 극심했던 충남아산군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공장용지 매입붐까지 일어 이들 토지가 모두 실명전환될 경우 올해 세수입이 당초 목표인 1백35억원의 약 2배 수준인 2백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李光薰기자 이들 농촌지역 지자체(地自體)에서는 그러나 실명전환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외지인의 구입이 금지돼 있는 농지여서 실명전환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부동산실명등기법」과9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농지법이 상충돼 올해중 통작 (通作)거리(농지가 있는 곳에서 20㎞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실명전환이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농사를지을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면 1년6개월내에 무조건 처분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새 농지법과「부동산실명 등기법」의 시행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농지법에 우선해 실명등기법을 적용,우선 실명전환을 허용해주고 유예기간중의 실명전환농지에대해서는 계속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계규정이 손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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