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탁은행 쓰레기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매 부동산에 야적된 5천t의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이를 경락받은 은행측의「쓰레기처리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신탁은행은 9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폐기물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소송의 발단은 신탁은행이 경북안동군일직면광연리 소재 재생납 제조업체인 화선키메탈(주)에 15억여원을 빌려주었다가 91년 부도가 나 융자금을 회수할수 없게되자 93년3월 공장건물.부지를 5억6천만원에 경락받으면서부터.1만2천여평의 공장부 지엔 폐건전지와 납.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등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中央日報 94년10월12일 8面보도).
은행측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지역환경단체및 주민들이 야적 폐기물이 인근 상수도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지방환경청에 처리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지난해 8월 은행측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은행측은 10억여원의 손해를 보면서 공장부지를 인수,폐기물이빗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천막포장을 설치했는데 운반비용에만 1억5천여만원이 드는 폐기물처리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무리한요구라며 환경부에 이를 철회해주도록 이의신청을 냈으나 11월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