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요지-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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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쟁제한적인 법령및 제도를 고쳐 나간다.이미 시정조치받은 48개 사업자협회및 단체외에 60개 단체를 추가 선정해 경쟁제한적인 약관개정을 유도해 나간다.
대기업들의 주식소유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며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한도관리는 강화한다.계열사간 상호 빚보증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계열사를 우대하고 非계열사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3백16개 독과점사업자와 1백38개 독과점품목에 대한 감시를강화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동업종내 기업결합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차단한다.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입찰담합등건설관련 불공정행위를 연중 내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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