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 신호준수 의무없다-검찰,公訴權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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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水原=鄭燦敏기자]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구속된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은 신호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구속 10일만에 풀려났다.
수원지검 지익상(池益相)검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광명경찰서에 의해 구속 송치된 임삼순(任三淳.26)씨에대해『우회전 차량은 신호준수 의무가 없고 지워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며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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