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야의 종' 행사 때 폭죽 안 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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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007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타종 행사가 열리는 31일 오후 10시부터 새해 1월 1일 오전 1시30분까지 보신각과 청계광장 일대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로 사거리~종로2가(종로), 청계광장~삼일교(청계천로), 을지로 1가~조계사 앞 사거리(남대문로.우정국로), 시청~서린로터리(무교동길) 구간에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경찰은 이 행사에 15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통제와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 5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에서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일부 노선의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폭죽 단속=지난해 제야의 종 행사장은 시민들이 쏘아올린 수천 개의 폭죽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여 명이 화상 등으로 부상을 당했고 보신각 일대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새하얀 폭죽 연기가 뒤덮였다.

하지만 사제 폭죽을 함부로 터뜨렸다가는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 하늘을 향해 터뜨렸어도 불꽃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사람을 향해 발사해 타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공무원 39명과 경찰 40여 명을 동원해 폭죽의 반입과 판매, 사용을 단속할 계획이다.

민동기.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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