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장기이식 순서 바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일 돈을 받고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의 순서를 앞당겨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徐모씨에게서 1천5백여만원을 받고 李모(37)씨가 무상 기증한 신장을 먼저 이식받도록 해주는 등 네차례에 걸쳐 이식 대상자 선정을 대가로 5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朴씨는 2002~2003년 J제약사가 장기 기증 후원금으로 낸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장기 기증자가 비영리법인에 수혜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금까지 7백30여건의 장기(臟器) 이식을 연결시켜준 단체로 朴씨는 단체 내부의 반발로 2002년 11월 본부장에서 물러났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