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0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宋모(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모현면 마을 입구에서 등교하던 金모(11)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경안천 일대로 3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성추행한 혐의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0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宋모(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모현면 마을 입구에서 등교하던 金모(11)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경안천 일대로 3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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