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2월실시-요일.시간 대상별 차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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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강교량 보수공사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승용차 10부제의무화 시기가 2월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또 10부제 실시방법도 전일(全日)의무화가 아니라 요일별.시간대별.대상별로 의무화 예외규정이 마련돼 선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한강교량 보수에 따른 교통대책과 관련,교통부.경찰청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정부 직제개편등으로 협의가 늦어져 실시시기를 2월께로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10부제의무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시민 반발과 부작용이 많다는지적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시민들의 주말 여가생활등에 불편을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 오후3시 이후와 일요일,교통량이 적은 매일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외교관 차량등 국내 외국기관에 소속된 차량과 장애인차량,언론사 로고가 붙은 차량도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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