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결산골프>4.몸살앓는 골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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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올해는 국내골프장이 각종세금으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다.이중 종합토지세가 총매출액의 30%까지 육박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였다는게 골프장의 주장이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94년 종토세 과세현황을 보면 10억원 이상 납부한 곳은 5개골프장이었다.
〈표참조〉 이같은 종토세부담은 정부의 과표현실화 방침에 따라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한 예로 지난 92년 4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던 남서울은 지난해 1백71%가 오른데 이어 올해 30%이상 인상됐다.연간 총매출액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가 道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93년10월~94년9월)경기도내 44개 골프장(대중골프장 5개 포함)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업체가 최저 1천만~최고 67억원의경영수지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영향으로 골프장건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했다.89년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골프장은 1백18개.그중현재 개장한 골프장은 18개에 불과하고 2개사는 사업포기,1개사는 도산했다.66개사는 공사착공도 못했고,공 사에 착공한 41개중 20여개는 공사중단 혹은 파산상태에 처해 있다.
김진홍(金鎭弘)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은 『현행 지방세법상 골프장은 카지노.고급별장등과 같이 사치성시설로 분류돼 일반세율보다 취득세는 7.5배,종토세및 재산세는 17배나 높게 부과되고 있다』며 『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을 사치성시설에서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골프장들은 문을 열자마자 세금공세에 허덕이게 된다.18홀규모의 골프장이 문을 열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개발부담금등 평균 1백40억원.연간 평균 총매출액을 40억원 정도로 볼때 3년간의 매출액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바 쳐야 한다는 계산이다.이로 인해 최근에는 서서울CC가 각종 세금을 못내 공매처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연간 6백만명을 넘어섰는데도 골프가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높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현실이다.결국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골프장 중과세→골퍼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골프대중화를 요원케 하고 있 다.
그러나 골프관계자들은 『골프장들도 세금타령만 할게 아니라 일부 골프장이 겨울철 비수기에 눈썰매장을 운영해 적자를 보전하는것처럼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鍾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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