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농지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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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농촌 활력 증진지구'를 만들어 관광.휴양 시설 등 농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위탁 영농이나 농지 임대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농림부가 마련한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량 농지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나머지 농지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우선 도시인의 농지 소유 한도가 현재의 3백평에서 9백평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앞으로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10년 후 지금보다 25%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부는 이로 인해 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도시민들이 이런 농지들을 사들여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지를 농촌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립하는 데 쓸 경우에는 규제가 더 완화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구'나 '농촌활력 증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규제가 사실상 폐지돼 농지거래가 자유화된다.

도시 자본을 적극 유치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서 살 길을 터 주겠다는 구상이다.

농지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고, 돈이 급한 농민들에게 농지를 사들여 땅값의 70%를 먼저 주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땅값을 정산하는 농지은행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농지가 지금보다 14~22% 줄어 1백45만5천~1백60만ha(44억~48억평)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량 농지는 지금처럼 철저히 보존된다. 우량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농민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지급해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우량 농지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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