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지 물품 機內 반입 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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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총기나 폭발물 등 미국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기내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달러(약 1천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18일 "칼은 2백50달러, 폭발물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금지물품 반입 위반자의 태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고, 또 금지물품 반입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손톱 손질용 가위나 담배용 라이터를 무의식적으로 기내에 반입한 경우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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