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갖고 軍복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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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자가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가로 일년에 한 차례 해외 출국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영주권자 등 입영자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방부도 최근 각 군에 '병사 휴가 규정 지침'을 내려 해당 부대장이 복무 중인 외국 영주권자들의 해외 출국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복무 중인 사병들의 해외 출국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나 가족의 사망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출국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복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나라를 방문하지 못해 사실상 영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캐나다 등의 교민 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계속 요청해 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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