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담보 부동산 매각 쉬워진다-공정委,약관개정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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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팔려면 반드시 해당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은행 약관 규정이 없어진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기 위해 어음이나 수표에 배서.보증을 할 경우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삭제돼 고객들의 운신 폭이 한결 커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작성하는「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담보를 설정할때 사용하는「포괄근저당(보증)설정 계약서」중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이같은 내용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근저당 설정)로 잡은 부동산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팔수 없도록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은행이 해당 부동산이 없으면 돈을 못받게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들이 담보 부동산을 팔기가 한결 쉬워진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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