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교사 轉補우대-서울시교육청,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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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교육자에게는 희망하는 근무지에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초.중등교원의 정기전보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95학년도 전보유예(轉補猶豫)인사관리지침에「노부모 봉양교사 전보 우대」원칙을 새로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경로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잦은 전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친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봉양,또는 간병중인 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4년마다 재직학교를 옮기는 정기전 보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세칭 명문학교들이 밀집돼 있어 전보기간및 전보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도 별도 관리되는 소위「경합학교」(「가」학교)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와병중인 노부모를 돌보고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거주지 최단거리 학교에 재직토록배려키로 했다.
시교육청 권영찬(權榮燦)중등국장은『시교육청이 노부모 봉양교사에게 기존 인사원칙을 뛰어넘어 적용키로 한 인사우대 조치가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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