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품社들 불량원료 사용-감사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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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빙그레.오양수산.한국야쿠르트유업.샤니.해태산업등 유명 회사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됐거나 유통기한.품명.성분등이 표기되지 않은불량원료등을 사용,각종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9월부터 보건사회부소속 위생감시원을 지원받아 부산.대구등 11개 시.도지역 음식료품 제조.가공.유통업체3백20개를 점검하고,1백59개업체에서 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위검사성적서에 의한 어육제품 판매=김해.초량.경남.오양식품(부산.경남),금성.광주식품(광주.전남),금호.일미식품(대구.경북)등.
◇유통기한경과.불량원료 사용=영남우유(초코렛 우유).한국시카고 피자(피자크라스트).한성식품(캔디캔디 아이스크림).삼양식품(벌 뽀빠이).동원식품(더블비안코 시럽.비스켓 크런치).삼립유지(삼립마아가린).동양제과(식용유지)등.
◇무허가식품 제조.판매(전부 고발)=길식품(부산.소시지등).
한양유통 동래점.세화유통.신세계백화점(부산.식육).선우식품(부산.어육).다미원.대영식품(이상 경남.두부류).동남식품(경기.
원료식품 가공업).리리제과 천안공장(과자류).
〈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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