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명목 불법 선거운동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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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18일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나 정개특위 합의에 따라 앞으론 선거일 90일 전부터 불허된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잇따라 열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빈발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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