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 빼" 밀린 임대료 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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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린 당사 임대료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건물 임대주인 ㈜한섬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주당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18일 "민주당은 지난해 6월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만큼 건물주에 임대부분을 넘기고 밀린 임대료와 연체이자 등 3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사를 비워주는 것은 물론 밀린 임대료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분당 과정에서 이미 금고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막막해하고 있다.

판결소식을 들은 강운태 총장은 "나가라면 나가야지…천막이라도 쳐야겠네"라며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라니까…국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임대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당내에선 일단 4.15 총선을 치른 후 ▶국회로 들어가거나 ▶제3의 당사를 물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2000년 창당 때부터 이 건물을 당사로 사용해 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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