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水 새이름 통물이냐 포장수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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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통물」이냐,「포장수」냐.
생수로 통용되어온 용기에 담아 파는 먹는 물의 공식명칭이 바뀐다.환경처가 아이디어공모에서 둘을 골라 최종결정을 「음용수관리법」법안심의를 맡은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넘겼다.
이같은 용어변경은 국회 노동환경위원장 홍사덕(洪思德.민주)의원이 음용수관리법안을 『국민이 알기쉽게,그리고 기왕이면 한글화하자』고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환경처는 법안명칭중의 「음용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후 각광 받고 있는 「광천음료수」를 우선 한글화하기로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광천음료수의 대체용어로 생수.쌩수.병물.먹는 샘물.천연식수.시판음료수.포장수.통물.상용식수등이 거 론됐다.
환경처는 국립국어연구원 許철구위원에게 자문해 이중 단순히 물통에 담았다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통물과 포장수를 선정했다.
환경처측은 『새로운 용어가 단순히 법령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통용되고 있는 「생수」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발음이 쉽고 단순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용수」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환경처는 당초 「마시는 물」을 대체용어로 추진했으나 『그러면 밥짓는 물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론에 부닥쳤다.
許위원은 「식수(食水)」를 제시했으나 『음용수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고,한자를 사용해야 하며,발음이 어두운 편』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와함께 음용수는 형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지하수법등 관련법에서 법률용어로 쓰고 있어 고칠 경우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도감안됐다.
음용수관리법 한글개정안은 「첨가하는→섞는」「제조한→만든」「아니하였던→못한」「허위→거짓」등 59개의 표현을 우리말 용어로 고쳤다.법에서도 「우리것 찾고 키우기」가 더딘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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