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환전서비스 개발 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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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의 외환제도개혁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들에 외화환전업무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증권업계의 준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있다. 증권업계는 증시가 개방된지 이미 3년이 됐다는 점에서 외국인주식투자 관련 환전업무 허용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국제영업에 있어 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조치란 평가와함께 환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증권사만 찾으면 환전과 주식매매를 동시에 할수 있게 됨으로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은 외국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실상 환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 의 설명이다.이와관련,증권사들은 외화환전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에 분주하다.쌍용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자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만큼 일단 은행쪽에서 외환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증권사에 대한 환전업무허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 준비작업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환전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증권사들이 일정액의 외화포지션(일본의 경우 증권사당 7백만달러)을 갖고 고객들의 환전요 구에 즉시 응할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포지션 허용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은행권에선 현재 증권사들에 외화포지션을 허용해선 안되며 다만 외환을 사겠다는 고객과 팔겠다는 고객을 연결해주는 換매리(Marry)업무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환매리만 허용될 경우 결국 은 은행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환전업무 허용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환전업무의 구체적 허용방안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光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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