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통화 도청해 불륜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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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8일 무선전화기 통화 내용을 도청한 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권모(4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고양시 화정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무선전화기 도청장비를 설치, 5백여m 떨어진 빌딩에서 근무하는 오모(39.여)씨가 친구 2명과 불륜 관계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뒤 현금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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