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審 無罪 백화점 사기세일 大法,有罪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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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3일 변칙바겐세일과 관련,구속기소된 롯데백화점 前숙녀의류부장 安영찬(48)피고인등 미도파.현대.뉴코아.신세계등 6개 백화점 담당자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백화점들의 변칙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安피고인등은 89년2월 정가 1백19만원짜리 여성의류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 표시한뒤 50% 할인판매라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백화점당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 죄가 선고돼풀려났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92년9월 安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으며 이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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