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0만원 봉급자 한달 8,400원 減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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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월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현행 연간 6백20만원에서내년에는 6백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근로자 가구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5백87만원(월 49만원)에서 6백27만원(월 52만원)으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국회 재무위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의결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근로소득 공제를 내년에는 현행 한도를 유지한 뒤96년에 가서야 8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었으나,2단계로 나눠 내년에 한도를 일부 확대한 뒤 96년에 추가확대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정부안에는 당초 96년부터 가입한지 3년이상된 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현재는 3년미만에만 과세)키로 계획돼있었으나 국회 재무위에서 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은 96년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안물리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96년부터 복권당첨금.원고료.강연료및 각종 상금등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세금을 안 물리는소액소득 범위)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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