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사망 국가 일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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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金勳.당시 25세) 중위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17일 유족들이 "국방부 특별합동 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 때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으며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고 접근하는 등 직무를 다하지 못해 가족들의 알권리와 金중위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타살로 단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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