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시장 98년 전면개방-수출입보험 해외가입 來4월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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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내년 4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수출뿐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의 운송사고등에 대비한 보험도 해외 보험회사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보험사들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도 맡길 수 있으며,98년부터는 재보험 시장도 전면 개방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자유화.개방계획을 확정,12월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보험위원회 옵서버 가입협의때 OECD측에 밝힐 예정이다.이 계획에 의하면 지금은 재보험에 가입하려 면 우선 국내 보험사와 접촉한뒤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외국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지만 98년부터는 외국 보험사와 바로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지금은 수출적하보험(용어해설)에만허용돼 있는 크로스보더(해외 보험사에 직접 가입)계약이 수입적하보험에도 허용되고▲국내에 진출한 외국 보험사는 자본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치토록 돼있는 예탁금을 현금 대신 국내 은행.보험사의 지급보증 또는 국내 증권으로도 맡길 수 있게 된다. 다만▲수출입 적하보험외의 일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등은 해외보험사에의 가입이 계속 제한되고▲해외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속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재무부는 『OECD가 요구하고 있는 32개 보험관련 개방.자율화 항목중 우리나라는 현재 25개를 이행,준수율이 78%에 이르고 있다』며 『나머지 7개중에서도 신경제계획등에 따라 예정돼있는 재보험시장 전면개방등 3개항을 추가 이행하 면 기존 회원국 수준(85%)에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험위원회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OECD산하 5개 재정.금융관련 위원회에 모두 가입하게 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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