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단속반원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단속 효력을 인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6월까지 40억원을 들여 감시 카메라 4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새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시 카메라에 잡히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자동 음성 계도한 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촬영해 적발하도록 돼 있다.
시는 연말까지 추가로 1백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내년 말까지 4백대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