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對러시아 新비즈니스-對러 교역 유의할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러시아와의 교역을 국제적인 상관행 절차로 접근하면 낭패보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수입은 물론 수출에도 관세를 붙이기때문에 FOB(본선인도)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것도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턱없이 관세를 물어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철도.항만등 인프라가 빈약해 수출입 물동량을 제때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도 많다.수입 물품이 어렵사리 내륙철도를 이용해 항구에 도착했다 해서 성급하게 전신환(TT)을 보내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블라디보스토크 항구등에 도 착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관할 항만청의 부두사용권을 가진 업체에 등록이 안된 물건은 일절 싣지 못한다.특히 부두사용권을 가진 업체는 현지 마피아와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국내수입업체들은 물건의 품질과 선적여부를 현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잦은 출장을 떠나야 하기때문에 교역에 따른부대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비교적 싼 가격에 계약을 했지만 뜻밖의 비용 때문에 건지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은행들이 교역에 따른 이행보증서(PB)를 떼줄 정도로 외화보유량이 넉넉지 못하다.
신병안전도 문제다.국내 모업체간부는 현지인들에게 돈이 많다고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다가 한밤중에 린치를 당하고 돈을 털렸다.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禧〉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