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측근 영장 청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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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말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백53억원 모금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금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증거 인멸)로 閔씨의 부하 직원 A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찰조사 단계에서 閔씨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업체 대표 1~2명이 자신의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단서를 잡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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