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特委조사는 가능-場內투쟁방법은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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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2.12문제로 국회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지 11일째다.민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을 통해 12.12관련자들의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국회가 너무 무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렇게 무력하지 않다.국회의 12.12문제만 해도 그렇다.국회 관련법상 야당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다섯가지가 있다.
우선은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다.對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다.현재 국회는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4명의 질문자가 아직 질문을 못했다.야당은 총리를 상대로공세를 펼수 있다.
상임위도 마찬가지다.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상임위 활동을 해야 한다.법사위도 당연히 열려야 한다.법무장관을 상대로 12.12 수사 과정과 기소유예처분의 배경등을 충분히 따질수 있다. 상임위 뿐만이 아니다.예산안 심의과정이 있다.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는게 관례다.12.12문제에 대한 공세의 장(場)은 국회내 곳곳에 있다.
야당은 얼마전 검찰총장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한바 있다.12.12수사를 미진하게 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였다.그러나 국회가공전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물론 탄핵소추를 관철시키자면 표결을 해야한다.그에 앞서 법사위가 이를 심의.조사해야 한다.법사위의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준용토록 되어있다.사실상의 국정조사활동을 할수도 있는 것이다.더욱이 법사위의 조사결과 보고가 있으면 본회의는 72시간내에 표결에 부쳐야한 다.여당의 지연전술이 통하지 않는다.
국회의 국정조사 방법도 있다.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국정감사.조사법8조)이 있다.
12.12는 현재 고소인의 항고절차로 계류중인 사건이다.따라서 대법원의 항고처분절차를 기다려야한다.더욱이 12.12는 지난해「평화의 댐」문제와 함께 국정조사를 이미 받은바 있다.따라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으나 국정 조사를 하겠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띨수 있다.12.12 특위를 구성해볼 수도 있다(국회법44조).몇개 상임위의 소관사항이 겹칠때 효율적 심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결의를 통한 12.12관련자들의 기소유예 철회요구가 있다.국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나름의 집단적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그것이 건의문이요,결의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다만 표결을 해야된다.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해도 정치적 구속력은 지닌다고 할수 있다.
민주당은 이 모든 방법을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국회는무용지물이 아니다.야당이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李年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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