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廢物 中企 자체처리용소각로 25KG미만급 신고없이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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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大邱=金善王기자]앞으로 산업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의 사용이 자유롭게 돼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미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관리공단(이사장 김태전)은 최근시간당 25㎏급 미만의 소형소각로 사용에 대해 환경처에 질의한결과 소형소각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환경처는 답변서에서『25㎏급 미만의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이므로 별도 신고절차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밝혔다. 또 환경처는『올 4월부터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바뀐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를 소각할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처리용량과 소각대상물질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구미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대홍방직과 ㈜한승등 섬유업체가대부분인 업체 61곳에서 91년부터 섬유의 슬러지를 태우는 자체 소형소각로를 설치했으나 한국델코등 39개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 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
또 이중 ㈜서통등 22개업체는 고발을 당해 설비를 폐기하거나대형소각로로 교체하기 위해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환경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체등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아니라 적은 비용을 들여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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