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계약서 위조' 혐의 추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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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경준(41.전 BBK투자자문 대표)씨가 제출한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에 대해 "진정 성립 불가"라는 법률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명박 후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문서이며, 이 후보가 계약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정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가조작, 횡령(384억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한 김씨에 대해 추가로 또 하나의 위조 사문서(한글 계약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를 명시하면 이 후보의 'BBK 실소유 의혹'은 대부분 해소된다.

<관계기사 3면>

문제의 이면 계약서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후 어머니 김씨가 귀국해 김씨에게 전달, 검찰에 제출됐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BBK 사건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해 발표 형식.수위.문구를 최종 조율한다. 발표 시기는 5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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