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탄화학 법정관리서 해제-포스코켐과 업무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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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포스코그룹의 정우석탄화학(대표 金英男)이 최근 서울민사지법의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으로 법정관리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정우석탄화학은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경영과 재산처분권을 돌려받았으며 증자와 사채발행.정관변경.합병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의 법정관리해제는 90년 포스코(舊포항제철)에 인수된뒤 91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올해는 5백50억원의 매출에 1백60억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등 경영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인 포스코그룹은 이같은 급속한 경영호전을 바탕으로 당초의 부채상환계획보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법원에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함으로써 해제결정이 이뤄졌다.
포스코그룹은 정우석탄화학을 계열 화학회사인 ㈜포스코켐과 96년까지 합병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아래 두 회사는 이미 내부적 업무통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굴지의 화학회사로 성장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마련중이다.
정우석탄화학은 84년 정우개발의 자회사로 출발했으나 모기업인정우개발의 경영부실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법정관리를 신청,86년 12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받고 이듬해인 87년10월 회사정리절 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鄭在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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