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마일리지…납부액만큼 포인트 적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오는 3월 3일부터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자진납부 기준) 이상이면 전화.팩스.인터넷으로 세무서에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세금납부를 연기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담보를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5일 항공사.백화점 등이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처럼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개인 소득세다.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된다.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 1점, 고지 납부세액 0.3점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조세범칙 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 포인트가 1백점 이상이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누적 세액이 1억원 이상인 3만6천명에게 우편으로 세금포인트를 알려줄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포인트제가 도입되면 개인별 소득세 납부액을 평생 누적 관리할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고액 납세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