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일부터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자진납부 기준) 이상이면 전화.팩스.인터넷으로 세무서에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세금납부를 연기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담보를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5일 항공사.백화점 등이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처럼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개인 소득세다.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된다.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 1점, 고지 납부세액 0.3점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조세범칙 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 포인트가 1백점 이상이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누적 세액이 1억원 이상인 3만6천명에게 우편으로 세금포인트를 알려줄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포인트제가 도입되면 개인별 소득세 납부액을 평생 누적 관리할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고액 납세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