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규정 全無상태-우리의 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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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우리나라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나 의식이 선진국에비해 크게 뒤져 있는데다,특히 어린이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경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는 정도의 경고문이 쓰여 있긴 하다.그러나 이런 경고문은누가 보아도 어디까지나 어른용이지 어린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가능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거나,손을 댔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까지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장난감등플라스틱제품의 경우 공업진흥청에서 유해색소등을 제한하는 「품질관리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스스로 「어린이에게 해가 없는」제품을 생산해 내고는 있다.
공진청 관계자도 공산품의 경우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만들어진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리콜제도와 관련,「허울」에 가까운 제도는 있으나 장난감이든 일반제품이든 이것이 적용된 예는 단 한 번도 없다.소비자 보호법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유통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어떤 경우에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리콜제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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