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결정 불합리-법률 전문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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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법학자및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들이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나섰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나 피고소.고발인들이 이를 인정치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치적.사회적 배려보다는 법률적.역사적 당위성등이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김창국(金昌國.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찰이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법 집행의 형평성등에 비춰 적절치 못하다.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 본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등 반성의 빛이 뚜렷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그런데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인데다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내린 기소유예는 이른바『개전의 정이 없는피고인들에게 내린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후손들에게 이 사태의 진상과 교훈을 알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소됐어야 했다.
◇양건(梁建.한양大 법대교수.헌법학)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군형법상 중죄인 반란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결정을내린 것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실정법차원에서 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의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잘못된 역사적 사건에대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본다. ◇이석연(李錫淵.변호사.헌법학박사) 검찰의 이번 결정은사법적 판단의 결과라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태를 교과서등에게재한다는등의 움직임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13일이지만 앞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憲裁)의 심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확정된 판례가 없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 역시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배종대(裵鍾大.고려大교수.형법) 기소여부에 관한 결정은 검찰의 독립적인 권한인 만큼 이번 결정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실제 법운용에서 검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모두 공소권을 행사하는것은 아니며 이러한 재량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 결정에는 기소할 경우 현정부가 안게될 부담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것은 법이론을 떠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상 걸맞지 않은 결정이다. 〈金佑錫.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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